경제·금융

M&A 공개매수실패 증권사도 책임

서울지법, 레이디가구 투자손실배상 판결적대적 인수ㆍ합병(M&A)을 위해 시도한 주식 공개매수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실패한 경우 주간사인 증권회사도 주식투자자의 손실에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 물의를 일으킨 변인호씨가 주도한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했다가 투자손실을 입었다며 노모씨 등 217명이 변씨가 실질적 대표였던 중원과 D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96명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매수인인 중원과 D증권은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에 실현 불가능한 자금조성 내역을 기재하거나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돈을 충당할 수 있는 것처럼 기재, 공고했으므로 이를 믿고 공개매수에 응모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은 '공개매수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신고자와 대리인은 공개매수설명서 허위 기재 등으로 응모주주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이 이에 따른 증권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공개매수 절차의 단순한 대행사일뿐 대리인은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D증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노씨 등은 지난 97년 8월 중원측이 공고한 공개매수에 응모했으나 중원이 공개매수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하다가 당시 증권감독원의 조사 결과 허위로 자금조달 계획을 세운 사실이 밝혀지고 투자 손실을 입자 소송을 냈다. 변씨는 당초 레이디가구 주식을 매집한 뒤 공개매수 계획을 밝혀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처분, 차익을 챙길 계획이었으나 예상 외로 레이디가구측이 경영권 방어 대신 주식을 내다팔자 계획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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