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교수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장ㆍ차관 등 정무직 고위 공직자에 임명될 경우 사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여야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8월 초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그동안 공직에 진출한 대학교수들이 사직하지 않고 휴직함으로써 새 교수진을 충원하지 못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가 하면 대학교수들이 정치적 풍향에 영향을 받는 폐해가 있었다”면서 “교수들도 공직을 마친 후 재임용 절차를 밟아 복직하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