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2일 보고서에서 “지난달 30일 화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화평법이 제정되면서 바이오톡스텍이 최대 수혜업체로 부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 혹은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와 양을 매년 보고하도록 한 규정이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하는 업체는 국내외 연구기관 가운데 한 군데를 지정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임상수탁시험기관(CRO) 시장규모는 2020년까지 1조1,905억~5,62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국내 최대의 CRO전문업체인 바이오톡스텍의 매출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