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불법자동차 내달 일제단속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무등록 운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다음달 1일부터 한달 동안 전국에서 실시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기간에 단속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최대 벌칙을 적용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일제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불법 자동차는 무단방치의 경우 ▦도로ㆍ주택가ㆍ공터 등에 계속 방치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이다. 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밴형 화물차 창문개조ㆍ좌석설치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 장착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소음기(머플러) 변경, 신규 자동차에 범퍼가드 장착 등이다. 이밖에 ▦말소등록ㆍ임시운행허가기간 이후 운행 ▦등록번호판 위ㆍ변조 등 무등록(무적) 차량과 타인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시ㆍ군ㆍ구별로 무단방치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으며 통ㆍ반장과의 협조로 주민신고제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며 “경찰청 음주단속 때 공무원과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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