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기도, “택촉법 개정 안에 대학ㆍ산업기반시설에 포함 돼야"

경기도는 융복합도시(일터와 삶터가 어우려진 도시 형태) 건설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학과 근린생활시설, 물류센터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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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은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소형 기업만을 한정하고 있어 융복합 도시건설에 문제가 있다고 도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는 택지개발지구 자족 용지내 융복합기능 강화를 위한 자족시설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연구소 등 연수시설과 대학을 포함하는 교육시설, 아파트형공장 및 판매시설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기존 택지개발사업내 자족시설 용지는 벤처기업 및 도시형공장만 있어 타시설 과의 연계가 부족했다”라며 “도가 건의한 시설이 반영될 경우 택지개발지구내 융복합기능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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