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달 12일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ㆍ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전담 법관을 재야 변호사 중에서 임용하되 임기에 사무분담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특정분야 재판만 담당하게 하도록 한다.
또 법정관리 기업 변호사로 친구를 소개ㆍ알선한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선재성(50) 부장판사 사건으로 논란이 된 향판제도의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른 법관 평정제도 개선도 논의한다. 사건 처리율,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등 근무성적을 평가할 구체적인 잣대와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 자질 평가기준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관 인사권 일부를 각급 법원에 이양하는 안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법조일원화에 대비한 지방법원 재판부 재편, 법관징계 개선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작년 11월 1년 시한으로 출범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지난 2일 이런 논의 일정을 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