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

부방위 직계존비속도 포함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시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신고토록 재산등록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심의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밖에도 불법정치자금 조성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선관위에 미리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토록 하고 부방위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조사권 및 금융계좌 추적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방위는 이날 열린 '부패방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부방위측 시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특히 정치분야 부패방지 방안과 관련,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선거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현재 3심제인 선거재판을 2심제로 하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를 현행 금고형 이상 범죄에서 벌금형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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