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개인적인 접촉이 일절 금지된다. 또 외부 기고ㆍ발표도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법무부는 1일 기존의 윤리강령을 더 강화하고 구체화한 새 ‘검사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구체적 사안별로 해석한 ‘강령 운영지침’을 함께 만들어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법조비리 사건과 최근 불거진 거짓진술 강요 의혹 사건 등으로 검사에 대한 윤리적 요구 수준이 한층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전문과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개정 강령은 접촉 제한범위를 대폭 넓혔다.
검사가 자신이 취급 중인 사건 변호인과 그 직원, 피의자, 피고인, 고소ㆍ고발인 및 증인 등 사건 관계인 등을 사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못박았다. 사적 접촉에는 골프, 식사, 사행성 오락, 여행, 회합뿐만 아니라 해당자와 그 가족이 운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또 ‘검사는 청렴성을 유지한다’는 기존 강령 대신 브로커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다. 무허가 유흥주점 등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출입하거나 자신의 경제능력을 넘는 제3자 채무보증을 하는 것,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검사실 직원이나 경찰관으로부터 통념을 넘는 접대를 받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검사는 수사사항이나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사에게는 선임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피의사실 요지 등만 설명할 수 있다.
검사가 수사 등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해 자신의 직함으로 의견이나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련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검사는 선관위 기탁을 제외하고는 후원금을 포함해 일체의 정치자금 제공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