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조영호변호사 법률 상담실] 이럴땐 이렇게

지분등기 후 특정위치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싶은데이럴땐=빌딩의 3층 150평을 5명이 공동으로 인수해 5칸의 나눠 각각 점포로 사용하려고 한다. 분할등기를 할 수 없는 공간이어서 지분등기를 할 계획이다. 각자 차지하는 현재의 점포 위치를 그대로 확정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지. 이렇게=20%씩의 지분등기를 하면 150평 가운데 30평씩의 지분에 대한 권리는 생기지만 한 개인이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의 30평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다만 특정한 위치에 대한 권리를 확정하고 싶다면 도면에 각자가 차지하는 공간을 표시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채무는 변제했으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았을 때 세입자보호 이럴땐=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할 때 2,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나 집주인이 근저당권자에게 채무(2,000만원)를 전액 변제한 상태였다. 근저당권은 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살고 있다. 등기부상 남아있는 근저당권 설정을 이용해 집주인이 다시 돈을 빌려쓴다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집주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라고 볼 수 있다. 무효가 된 근저당권을 이용해 다시 돈을 빌려쓰는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새로 돈을 빌려쓰기 이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다면 무효인 근저당권을 유용하는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판단했다. 이 때 세입자는 무효인 근저당권을 이용해 새로 돈을 빌려쓰기 이전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이므로 전세보증금을 우선 보호받을 수 있다. 문의:(02)537_0707, 팩스(02)537_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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