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4대 사회보험 적용대상 확대 고가 치료약제 보험급여 단계적 적용 올 7월부터 1인이상 사업장 및 1개월 이상의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편입돼 보험료 경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성신부전증, 소아혈액암 등 특수질환자 관련 비급여 대상이던 고가 치료약제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보험급여 혜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대상과 수급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10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사회안전망 점검관련 민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안정망 확대ㆍ보완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추세를 감안 현재 지역가입자인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 등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인이상 사업장 및 1개월 이상의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도 올 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편입키로 해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관련 만성신부전증, 소아혈액암, 재생불량성 빈혈, 중증 골다공증 등 특수질환 관련 치료약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안에 13만5,000명가량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비급여 대상이던 초음파영상, 자기공명영상(MRI), 언어치료 등에 대해서도 늦어도 2002년까지는 비급여항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고용보험과 관련 정부는 이직후 6개월 이후부터 일용근로자도 보험을 적용하고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장기구직자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3% 인상하고 의료비 공제액 수준을 대폭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4인가구 최저생계비는 93만원에서 96만원이 된다. 특히 주소지가 없는 비닐하우스촌 거주자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대상자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 최저생계비 수급자가중 탈락하는 '자활특례자'의 경우 생계비 지급은 중지하되 의료비와 교육비는 계속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도산으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3개월분의 임금ㆍ퇴직금 외에 최종 3개월분의 미지급 휴업수당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김홍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