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제16민사부(전현정 부장판사)는 LH가 오티스와 티센크루프, 디와이홀딩스, 현대, 한국미쓰비시, 쉰들러, 후지테크 등 7개 엘리베이터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LH에 총 13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1996년 4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LH가 실시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되는 물량을 배분하거나 LH가 발주하는 공사 물량을 순번제로 배분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 10여년간 엘리베이터 제조·판매 시장에서 담합한 오티스와 디와이, 티센, 현대, 미쓰비시 등 5개 업체에 과징금 476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엘리베이터의 생산과 거래를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담합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LH가 담합으로 입은 손해 비용 중 일부를 소비자에게 전가한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손해 전부를 보전하면 원고는 뜻하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므로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반한다"며 "비용 전가액을 고려해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 액수를 일부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