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4월 14일자에 게재된 '국회의원·공직자·친인척 정책 테마주에 집중 투자' 등 2건의 기사와 관련, 임수경 의원은 2013년 3월 14일 외통위 위원으로 보임하기 전인 2013년 2월 28일 이미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또 임 의원 모친이 보유한 주식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증식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