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장례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족은 장례식장 대여비, 장례용품비, 봉안비용, 화장료, 조문객 접대비 등을 지원받는다.
장례비 지원 실무를 맡는 교육부(교육청)와 자치단체는 장례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급을 보증한 뒤 정산하게 된다.
이미 유족이 장례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사회 통념 선에서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중대본이 지원액 한도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일선의 지원 기관과 유족 사이에 마찰과 혼란도 예상된다.
실제 일부 상조업체는 슬픔에 빠진 유족에게 고가의 수의와 조화를 권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 관계자는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논란을 우려해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면서 “가능한 실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