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직 판사 피소..검찰 수사 주목

현직 판사가 자신이 맡은 재판의 피고인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횡령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44.여)씨가 광주지법B판사를 지난 6월 직권을 남용했다고 고소했다. A씨는 약식기소 재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공판의 증인신문 조서 및 재판속기록 복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속기록 발급을 거절당한 A씨는 `재판을 녹음했으니 속기록이 필요없다'는 발언을 했으며 며칠 뒤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을 했다'는 이유로 감치재판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감치재판 결정은 불법'이라며 담당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며 지난 7월2일 감치재판에서 1주일간의 감치명령을 받고 광주교도소에 곧바로 구치됐다. A씨는 바로 항고했으며 교도소에서 나온 뒤에는 국가인권위와 대법원에 진정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이 `B판사가 내린 감치 양정은 과중하지 않다'며 감치 항고를 기각하자 A씨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그러는 사이 횡령죄 본안 사건이 진행돼 A씨는 B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신청을했으나 역시 기각당했지만 지난달 14일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국내 사법사상 처음으로 감치명령을 내린 판사에 대해 변호사가 해당판사를 고소한 사건에 이어 피고인이 판사를 고소하는 유례 없는 사안으로 사건을 맡은 검찰도 무척 신중한 모습이다. 검찰은 당시 감치재판 기록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며 재판기록을 검토, 고소 내용에 대한 진실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기록은 물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소 사건은 최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반에 알려졌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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