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코카콜라음료㈜가 생산ㆍ판매한 혼합음료 '글라소 비타민워터 멀티-비'에 음료류로는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글루콘산아연'을 사용해 회수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루콘산아연은 무기질인 아연을 함유한 영양강화제로 국내에서는 영아용조제식, 영양소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사용이 허용되는 물질로 음료류에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코카콜라음료㈜는 우리나라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등의 규정에 맞춰 생산하다 이번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글루콘산아연을 음료용 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글루콘산아연은 음료류에 넣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다"면서도 "음료류에 대한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려면 식약청에 사용신청을 먼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