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탤런트 이민영 비방 악플러 '벌금형'


탤런트 이민영 비방 악플러 '벌금형' 이민지 인턴 기자 minz01@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탤런트 이민영(사진)과 관련된 악의성 댓글을 수 차례 올렸던 40대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7년 1월 13일~18일 사이 보도된 ‘탤런트 이찬-이민영 폭행ㆍ이혼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이민영이 언론을 이용해 이찬을 압박한 뒤 금품을 받아내려 한다”는 내용의 악의성 댓글을 모두 5차례 올려 이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은 “박씨는 이민영의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기본 입장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글을 올려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박씨의 글은 허위 사실”이라고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씨가 연예인이긴 하지만 신혼 중 가정폭력을 이유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은 순수한 사적 영역”이라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적 관심사가 아닐 뿐 아니라 이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 연예·스포츠 인기기사 ◀◀◀ ▶ 탤런트 이민영 비방 악플러 '벌금형' ▶ '무한도전 공주 구하기' 패러디 게임 인기 ▶ 미셸 위 "생애 첫 LPGA 우승 보인다" ▶ 박지성, 이번엔 FA컵 골 기대 ▶ 배우 김정화, '엄친딸'로 안방극장 컴백 ▶ 류시원, 김은숙-신우철 차기작 주연 및 공동제작 확정 ▶ '최고 기대작' 카인과 아벨 제작발표회 ▶ '아이비 연인' 김태성… 저작물사기죄 피소 ▶ 솔비, '세기의 연인'으로 변신 ▶ 이수근, 싱글 '갈 때까지 가보자'로 가수 데뷔 ▶▶▶ 인기기사 ◀◀◀ ▶ 부동산 투자, 올해 '돈맛' 좀 보려면… ▶ 월급 220만원에 30세 미혼남 재테크 이렇게… ▶ 쏘나타·아반떼등 최대 500만원 '파격할인' ▶ 눈높이 낮춘 수입차들 "날좀 보소" ▶ 호가 상승 강남 재건축 사야하나 ▶ 초저금리시대 재테크 어떻게… ▶ 중국펀드 다시 부활하나 ▶ 일본서 돈 빌리는 IMF ▶ '사실상 백수' 400만시대 해법은… ▶ '풀터치스크린폰' 시대 열린다 ▶ 올해 개통 고속도로 따라 내집 마련 해볼까? ▶ 평소 즐겨먹던 '옥수수' 가격 왜 내렸나 ▶ 옷 사러간 황모씨, 수입차 시승한다기에 올라탔는데… ▶ 영국서 13살 소년과 15살 소녀간 임신 '충격' ▶▶▶ 이민영 관련기사 ◀◀◀ ▶ 이민영 "사랑이 아니었다! 연예계 컴백은…" ▶ 이민영 "3년간 숨쉬는 것조차 신기할 정도" ▶ 이민영 "만신창이 된 내 이미지는…" 눈물 ▶ 이찬-이민영 또… '으~ 질긴악연' 묘한 만남 ▶ 이찬 '이민영 폭행' 관련 벌금 300만원 ▶ "'이민영 폭행 동영상' 유포 더이상 못참아" ▶ 이윤석 '이찬 꼴 날뻔(?)' 이민영 폄하발언 논란 ▶ '이민영의 그 남자'도 이찬 악플 달았다! ▶ 이찬, 이민영에 '상상초월' 합의금 제시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