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월에 벌금 7,000만 원과 추징금 7,000만 원을 판결선고했다.
재판부는 “치안을 맡은 경찰 수장으로서 엄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데도 브로커와 꾸준히 접촉하며 부정한 금품을 받았다”며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남긴 공적을 감안해도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1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7,000만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전 청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에 벌금 1억 7,000만 원, 추징금 1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