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은 주로 은행대출에서 소외된 계층이나 가계가 주 고객으로 은행보다 금리가 높아 시장환경 변화에 대비해 한층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상호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조3,09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조239억원(10.0%)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불과 1년 새 2조3,381억원(26.1%)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로써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직전에 기록했던 최고 수준을 넘어섰다.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10년까지 6조∼7조원 수준을 보이다가 2011년 7월 9조원을 넘어섰고 같은 해 12월에 10조원대를 돌파하는 등 가파른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구조조정 여파로 8조원대까지 떨어졌으나 경기 부진으로 서민들의 생계형 자금수요가 늘면서 다시 증가했다. 최근엔 대부업체를 인수한 저축은행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대출액이 상당부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는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중은행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는 연 11.73%로 집계돼 은행 가계대출 금리(연 2.96%)의 4배에 육박했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의 현장 조사결과 개인신용대출 규모가 큰 25개 저축은행 중 대부업 계열 등 20곳은 평균 30%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는 전체 금융권의 가계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주 고객인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을 우선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법정 최고 이자율을 금융업권별로 차등화해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개인신용대출이 많은 저축은행에 대해 원가분석을 통해 금리를 산정하고 신용등급별로 금리를 차등화하도록 하는 등 금리 산정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항목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하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