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29일 오전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의 전경 초소와 경호동을 폐쇄해줄 수 없나”라고 글을 올리자 “(해당 부서에) 이미 확인해보라 했습니다”고 답글을 남겼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경호동은 옛 시사편찬위원회 자리의 일부로 서울시 소유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임 후 10년은 경호처에서 의무 경호를 했고 현재는 경찰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 기간이 내년 초까지라 그 후에는 경호처나 경찰에서도 시의 동의를 구해 사용해야 한다”며 “경호처, 경찰과 함께 법과 전례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두환 전 대통령에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MBC 이상호 기자가 인터뷰 도중 전 전 대통령의 사저 경비를 방해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당시 이상호 기자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지키는 일이 여전히 ‘공무집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전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 비용은 2006~2010년 한 해 평균 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징수업무를 담당해 온 부서를 확대하며 고액 체납자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회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3,500만원의 지방세를 수년째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태우ㆍ김영삼 전 대통령 사저 경호와 관련해서는 “시유지가 사용되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