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직장 지방이전 근로자 2주택 '5년내 팔면 비과세'


다니던 직장의 지방 이전으로 불가피하게 1가구2주택자가 된 근로자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현재 직장의 지방 이전으로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될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이내에만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즉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 경우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년을 넘기면 1가구2주택이 적용된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이 기간을 5년으로 늘렸다. 즉 근무지 이전 등으로 지방에 집을 구입, 일시적 1가구2주택이 되더라도 5년 동안에만 종전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주택 수 산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농촌주택 범위도 확대됐다. 현재 도시 1주택, 농촌 1주택 등을 갖고 있을 때 농촌 1주택 규모가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면 1가구1주택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농촌주택 범위를 기준시가 1억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도하는 도시 주택이 1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주고 있으나 정부는 이 같은 가격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즉 도시 주택이 가격이 6억원 이하(6억원 이상부터는 고급 주택으로 간주)면 1가구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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