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통사 주파수 사용 10년으로 제한

정통부 '전파진흥원' 설립도

주파수 사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던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도 주파수 사용기간이 10년 이내로 제한돼 10년마다 주파수를 재할당받아야 된다. 이에 앞서 1차로 오는 2011년 주파수 할당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재할당받게 된다. 또 현행 무선국 검사업무에 한정됐던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이 ‘한국전파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돼 전파진흥 사업이 강화되는 등 국내 전파관리제도가 크게 바뀐다. 9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전파법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정통부의 한 당국자는 “이동전화 주파수 등에도 이용기한이 정해짐에 따라 이용실적이 낮은 주파수를 회수해 다른 목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됐고 할당대가를 받아 통신진흥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등 효율적인 주파수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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