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댓글도 위법성 따져 엄벌"

檢 "광고주 협박등 악의성 度 넘었다" 판단<br>'피해업체 첫 고소' 기사에 또 악플 넘쳐나<br>협박성 글등 게시한 네티즌 이번주 소환방침

“네티즌들의 댓글이 도를 넘었다.” 검찰이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의 위법성까지 낱낱이 따져 문제가 있으면 엄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광고중단 운동을 집중 수사해온 검찰이 인터넷 뉴스에 달린 댓글까지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은 댓글이 광고주 협박 등의 악의성을 농후하게 띄는 등 도를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 업체가 첫 형사고소를 했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 엉뚱한 기업을 고소 업체로 찍어 또다시 협박하는 내용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런 행동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기회에 악의적인 사이버 범죄 행위를 반드시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댓글까지 포함해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무겁거나 가볍거나 그에 상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고중단 운동으로 피해를 입은 모 업체가 첫 형사고소를 했다는 기사에 한 포털 사이트의 네티즌들은 고소 기업이 ‘L관광인 것 같다’는 댓글을 올렸지만 실제 고소업체 명단에 L관광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막연한 추측에 의해 거론된 L관광을 직접 거론하며 ‘L관광 확정적’ ‘내가 죽는 날까지 L관광 이용 절대 안 한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다 알려야겠다’ ‘또00 같은 업체’ ‘새해에는 관광회사 하나 없어지겠다’ 등 1,00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또한 ‘홈피에 칭찬(항의성 글을 말하는 은어)해줄게’라는 등의 비아냥 섞인 글도 수백건이 올라와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김수남 3차장검사는 “피해 광고업주들은 네티즌의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인 신고나 고소를 꺼리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불법행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사이버상에서의 범죄 행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업이 하소연하는 것조차 어렵다면 더 이상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주 말부터 신문사에 광고를 하지 말라는 전화 때문에 영업에 차질을 빚은 기업 5~6곳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았으며 이번주부터는 인터넷에 협박성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주 기업에 전화를 건 네티즌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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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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