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득공제 내년 5%P 확대”

정부는 투자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소득공제폭을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율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경기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비진작과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차원에서 올 하반기 소득세법을 개정, 중산층의 소득공제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소득분부터 연 소득이 500만~1,500만원 근로자는 소득공제폭이 45%에서 50%로, 1,500만~3,000만원 사이는 15%에서 20%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경우 총 7,000억원 내외의 세금감면 효과가 있다. 김 부총리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 “재계가 26조원 규모의 투자의사를 밝힌 만큼 올해 관련 법을 개정,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법인세율 인하를 내년부터 발생할 기업 이익분부터 적용할 지, 아니면 1~2년 후부터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한도 이상 세금을 내야하는 최저한세율(12%)을 내년부터 인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동차 관련 특소세는 한ㆍ미 자동차 협상에 따라 조정하도록 돼있고, PDP 등 고가 가전제품도 이미 낮은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소세 인하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병률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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