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민단체, 선거법 87조 완전 삭제해야

'참여폭 제한' 개정안에 강력 반발시민단체들은 31일 여야가 잠정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시민단체 선거참여의 폭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87조를 완전 삭제하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을 규정한 다른 조항도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는 총선연대는 여야가 합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총선연대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를 삭제함으로써 선거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선거운동의 개념에서 완전배제할 것을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또 후보나 소속정당 및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분리, 선거운동기간 여부를 떠나 시민단체들의 선거에 관한 의견표현과 유권자을 상대로 한 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참여 뿐만 아니라 집회·홍보물 배포·가두행진 등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선거참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선연대는 선거법 개정방향과 관계없이 낙천·낙선운동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명운동, 집회 등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독자적인 입법안 제출과 각 당 항의방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 저항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영숙 총선연대 사무처장은 『여야 합의안은 선거법 87조에 한정된 불충분한 논의』라면서 『이 조항 뿐만 아니라 58조(선거운동의 정의)와 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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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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