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쌍둥이 출산급여 상한 405만→540만원, 휴가기간 90일→120일

각의 의결…국민참여재판서 피고인 자백사건은 ‘5인 배심원제’ 폐지

쌍둥이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선이 405만원에서 540만원으로 135만원 인상된다. 출산휴가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의 출산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됨에 따라 고용안정 지원금도 상향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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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출산관련 지원금을 받고자 임신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할 때 출산 전후 휴가기간인 120일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의에서는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일 경우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7인 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만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참여재판법 일부개정안’도 처리된다.

이 개정안에는 배심원이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다수결로 하던 피고인의 유ㆍ무죄 결정을 배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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