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3일 롯데그룹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택수 전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원을 구 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심리로열린 여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여느 정치인보다 엄정중립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 정치자금을 받아 횡령해 정부에는 큰 도덕적 타격을, 국민에게는 큰 좌절을 줬고 불법정치자금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여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실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조마조마 했고 내심 ‘나는 안 나오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털어놓으며 “하 루하루 반성하면서 법원에서 내린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여씨는 지난해 8월 말∼9월 초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롯데그룹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현금 3억원을 받고 대선전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영수증 교부 없이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김호정기자 Gadge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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