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리」 도입돼도 일방해고 안돼/노동법개정안 주요내용 문답풀이

◎장관에 신고된자만 3자 개입 가능/유니언숍 외부인력 대체근로 허용/노조 정치활동 선거법 등으로만 규제/쟁의때 생산시설 점거·조업방해 금지/현행 알선제도 폐지 「조정」으로 일원화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복수노조는 왜 허용하는가. ▲복수노조의 허용은 노사관계제도의 세계화를 의미하며 세계 신무역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단기적으로는 노사관계가 다소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법외단체의 과격투쟁이 사라져 노사관계가 오히려 안정된다.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제적으로도 보편화된 관행이다. 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을 명시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했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다른 사회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선거관계법에 의해서만 규제를 받게 된다. -노조 조직형태의 변경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조합자치주의에 입각해 노조의 조직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기업별 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전환하거나 산업별 노조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의결정족수도 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찬성으로 규정해 전환절차를 간소화 했다. -제3자개입금지 규정이 삭제되면 누구든지 개별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할수 있는가. ▲노사의 상급단체, 공인노무사, 변호사등 법령에 근거한 사람과 노사 당사자가 요청한 사람으로서 노동부장관에 신고된 사람만이 단체교섭, 쟁의행위등을 지원할수 있다. -파업시 쟁의행위의 장소, 방법 등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쟁의행위의 장소를 사업장내로 한정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쟁의행위 기간중 생산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거나 근로희망자 등의 출입과 조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파업기간중 파업 참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수 있는가. ▲당해사업과 관련된 기업내 근로자에 대한 대체는 허용하고 외부근로자의 채용이나 대체는금지하되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업내 근로자의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외부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채용 또는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노동쟁의 조정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조정절차는 통한 노사합의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알선제도를 폐지하여 조정으로 일원화하고 조정위원의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위해 조정기간을 현행 냉각기간보다 다소 연장했다.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은. ▲위원장에게 중앙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등 행정사무의 총괄권을 부여했다. 중노위 위원장의 직급을 1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노사협의회의 기능이 어떻게 강화됐는지. ▲주요 노사관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친후 시행토록 했다. 협의사항에 성과배분, 고용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근로자위원측에 경영에 관한 자료제출요구권을 부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우려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노사가 기업사정에 따라 유용하게 근로시간을 신축적으로 운용할수 있게 된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가 법제화되면 고용불안이 심화되지 않는가. ▲경영상 해고는 이미 판례로 정당화되어 있다. 개정안은 판례에서 나온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또 법제화되더라도 회사가 아무렇게나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보호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자로 정의하고 보호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세부적용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토록 했따. -퇴직금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해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퇴직전이라도 기존근속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토록 했다.<최영규 연성주> ◎노동법 개정작업 일지 지난 5월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노사관계개혁위(위원장 현승종)가 발족된이후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다. ▲1996·4·24 김영삼 대통령 신노사관계구상 발 표,노개위 발족. ▲5·9 노개위원 30명 위촉,제1차 전체회의 ▲5·14 노동법 개정 국민제안창구 개설 ▲5·15 노개위 3개 분과위 설치 ▲5·18 제2차 전체회의 및 노개위원 워크숍 ▲5·27∼6·5 서울,광주,부산 국민공청회 ▲8∼7·11 제3차∼제5차 전체회의 ▲7·15 노사개혁 원칙 청와대 중간보고 ▲7·16∼7·31 제1차∼제6차 노동법개정 공개토론회 ▲8·6 노동법개정 종합토론회 ▲8·13 제6차 전체회의,노동법개정 소위 구성 ▲9·19 제7차 전체회의,소위 개정시안 보고 ▲10·1 민노총 노개위 불참 선언 ▲10·25 노개위,1차 합의안 의결 ▲11·7 노개위 제14차 전체회의.노동관계법 개정요강 확정 ▲11·10 고위 당정회의,연내 노동법개정 원칙 확정 ▲11·23 국무총리 행조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 ▲11·29 이수성 국무총리,김영삼 대통령에게 정부개정안 보고 ▲12·3 노사관계개혁추진위 정부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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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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