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는 최근 용인시를 상대로 용인경전철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지급금 및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는 이날 “실시협약 하의 7,600억여 원 상당의 해지 시 지급금과 손해배상 등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용인시가 경전철 운영개시를 허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시설물 인수 등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회사는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 이라며 “중재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강구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용인경전철은 이날 수원지법에 제기한 준공확인 및 운영개시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을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