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금융소득 年4,000만원 넘는 사람 가입때 '유리'<br>주식투자 부문 과세 안해 종합과세등 가능성 낮아

다음달 1일부터 해외 주식형 펀드(국내 설정 기준)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큰손’들이 주로 누릴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연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는다. 가령 해외펀드에 1억원을 투자해 5,0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15.4%의 양도소득세와 함께 종합과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비과세가 적용되면 양도 소득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가능성도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다. 주식투자 부문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해외펀드로 5,000만원의 수익이 났는데 이중 4,000만원이 주식 투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1,0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허진영 펀드평가사 제로인 과장은 “기존 종합과세 대상 투자자들은 세금 혜택 때문에 해외에서 설정된 해외펀드보다 역내펀드가 훨씬 유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재간접펀드ㆍ부동산투자신탁(REITs)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들 펀드라도 주식에 투자한 부문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다만 이들 펀드의 주식 투자 비중은 지극히 낮아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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