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양시로 이전기업에 稅감면 등 인센티브

경기도 안양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자금 특별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내세워 기업유치에 나섰다. 15일 시가 마련한 기업유치 계획에 따르면 안양으로 이전해오는 기업들에게 중기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해주고,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주기로 했다. 시는 안양으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이전하거나 시설을 확장하는 기업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시가 마련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 금액은 업체 당 최대 30억원까지 융자 지원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억원에서 대폭 인상된 것으로 5년 융자기간에 이자의 2%를 시가 지원해주는 조건이다. 또 이전한 기업은 공장등록 후 3년 동안 상수도요금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고, 세무조사도 3년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공장 건축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행정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서울과 인접한데다 국철1호선과 1번 국도, 지하철1∙4호선, 서울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이 도심을 거치는 교통유충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양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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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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