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무원들은 재택근무와 함께 주 3~4일 근무가 가능해진다. 또 출근 시간도 오전7시부터 오전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근무 형태를 개인별·업무별·기관별 특성에 따라 다양화하는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무실이 아닌 집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재택 근무제'가 시행된다. 소청 심사나 징계 안건 검토, 전산 프로그램 개발 등 개별적·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공무원과 장애우, 육아 부담이 있는 여성공무원, 원거리 출·퇴근자가 대상이다. 주거지 인접지의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하거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근무하는 방안도 주차관리나 시설관리, 통계조사, 식의약품 현장감시 업무 등의 분야에서 실시된다. 하루 8시간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주 40시간의 범위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무시간제'도 도입된다. 이는 업무 여건이나 개인 특성에 따라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 근무하는 것이 생산적인 연구직 등에 적용된다. 주 40시간을 채우되 주 5일 이하로 근무하는 '집약 근무제'도 하루 10시간 근무 4일 출근 또는 하루 12시간 근무 3.5일 출근 형태로 시행된다. 또 육아 부담이 있는 공무원과 자기 계발이나 가사노동이 필요한 공무원을 위해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 시간을 오전7시부터 10시 사이에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도 도입된다. 아예 주 40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업무수행 방법과 업무 시간에 재량을 부여하는 '재량근무제'도 시행된다. 이 방식은 실험연구직이나 국방홍보영화·KTV 프로그램 제작과 같이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적용된다. 이밖에 핵심 근무시간에는 회의·출장·전화통화를 지양하고 업무에만 집중하는 '집중 근무제'와 연중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 창의적인 사고를 유도하는 '자율 복장제',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제'도 도입된다. 행안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연근무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유연근무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본격화하면 정부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출퇴근·교통혼잡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