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은 11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건평 씨의 변호사법 위반·업무상 횡령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13억5,000만원을 구형했다.노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한편으로는 검찰이 가혹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재판부가 선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씨의 변호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으며 업무상 횡령혐의는 빌려서 갚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 의도가 없다"며 "무죄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노씨는 고향 후배인 이모(47)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천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 공장을 지어 되판 후 차액 가운데 13억8,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 개시된 재판은 노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심문이 길어지면서 오후 10시쯤 끝났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