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은 11일 김석원 쌍용그룹 명예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쌍용그룹 회장으로 있던 지난 98년부터 2000년 사이 그룹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쌍용양회 등 계열사의 3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또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자신 명의의 50억원대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은닉한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빼돌린 300억원 등의 용처를 조사 중이나 개인적인 사용 외에 정치권 등으로 흘러간 단서는 아직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오후3시에 열린다.
한편 검찰은 현재 쌍용그룹과 함께 하이닉스ㆍ거평에 대해서도 공자금 비리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