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성 육아휴직급여 첫달 통상임금 100%로 확대

정부 女경력유지 지원방안

오는 10월부터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달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통상임금의 100%로 확대된다. 또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단축급여도 통상임금의 60%까지 늘어난다. ★관련기사 6면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지원방안은 우선 남성의 육아참여를 늘려 여성의 육아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부부 가운데 두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의 첫달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고 지원금액 상한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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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여성이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쓸 수 없는데 보통 여성이 먼저 쓰고 남성이 다음에 사용하는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육아는 부모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해 육아휴직이라는 명칭도 부모육아휴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현행 3.3%에서 내년에는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을 현재 통상임금의 40%에서 60%까지 올린다. 상한액도 62만5,000원에서 93만7,500원으로 높인다. 근로시간 단축근무 기간도 늘린다. 지금은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통틀어서 12개월 동안 쓸 수 있다. 내년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할 경우 신청한 기간의 2배를 쓸 수 있게 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2년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육아휴직 6개월, 근로시간 단축 12개월과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를 취업여성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도 2016년까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애주기별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 박근혜 정부 임기 안에 '여성 경력단절'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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