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건보료 1.6% 인상… 직장인 월 1455원 더 내

음식점 원산지표시품목 12개서 16개로 확대도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된다. 또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품목이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되면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9만939원에서 9만2,394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7만8,127원에서 7만9,377원으로 각각 1,455원, 1,250원 오르게 된다.


확대되는 원산지 표시 품목 염소고기와 명태ㆍ고등어ㆍ갈치 등 4개 품목이다. 현재는 쇠고기와 돼지고기ㆍ닭고기ㆍ오리고기ㆍ쌀ㆍ배추김치ㆍ광어ㆍ우럭ㆍ낙지ㆍ참돔ㆍ미꾸라지ㆍ뱀장어 등 12개 품목에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다. 또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수족관 안에 있는 수산물 등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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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래방 반주기 등에 자동화재탐지설비나 비상벨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고시원이나 유흥주점에 내부 피난통로를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또 화재 발생시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 운영자는 사망 1억원, 부상 2,000만원, 재산 피해는 1억원 이내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해외에 있는 한국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정원의 30% 이내에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의무경찰 진급최저복무기간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이경은 3개월, 일경은 7개월, 상경은 7개월로 조정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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