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계ㆍ변호사 ‘세무사’ 명칭 인정여부 이르면 이번주 판가름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세무사` 명칭 사용을 그대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판가름 난다. 재정경제부는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조만간 관련 내용을 세무사법 개정안에 반영,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1일“그 동안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 작업을 벌여 왔다”며 “3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으나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세무사회가 포문을 열면서 시작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다툼은 일단 종결되게 됐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한 쪽은 강하게 반발할 수 밖에 없어 향후 입법과정 등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 “형평성에 어긋난다”=현행 세무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사 자격부여 요건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함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물론 공인회계사법이나 변호사법에는 해당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의해서만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세무사회측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 대리 업무를 취급해도 `세무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세무사회측은 “공정경쟁의 원칙이나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사이의 형평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는 그대로 하게 하되 세무사의 자격이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안을 내놨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다”=세무사회측 공격에 대해 공인회계사쪽에서는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 세무사회쪽의 논란에 휘말릴 경우 오히려 사안을 확대시켜 주는 꼴이 돼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해 회계사쪽에서는 국내 세무사제도의 탄생 과정에서부터 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해 왔고 회계사의 시험과목이나 이후 실무적인 측면을 감안해 국가에서 세무대리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해 자격을 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무 시험과목과 전문성 논란에 대해서도 회계사쪽에선 제도 자체를 단순비교해선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와 관련해서 회계사의 능력은 부족하지 않고 합격 이후에도 교육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 “법률업무는 변호사 소관이다”=변호사단체도 `유사직역간 이해 관계에서 비롯된 다툼`이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세무사회측에서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분명한 영역이 있는 조세 분야 전문 변호사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세무 업무도 법률문제로 당연히 변호사 업무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바탕에 깔려 있다. #해외에선 세무사 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 등 대륙법체계에서 많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법체계 국가의 경우 회계사제도를 운용하고 별도의 세무사 제도는 없다. 세계 최초로 세무사제도를 도입한 독일 등 대부분 나라의 경우 세무사 자격은 시험합격자에 한해서 부여하고 세무사만이 세무 업무를 수행한다. 제도로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하다. 우리나라 세무사에 해당하는 `세리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세리사 자격을 세리사 시험합격자 이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도 자동으로 주고 있다. 다만 일본은 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리사회에 등록해야 하며 세리사법을 동일하게 적용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에 해당 업무를 위해 등록만 하면 된다 #국내 세무사 제도의 유래 국내에서 세무사 제도가 처음 법제화된 것은 지난 61년이다. 세무인력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대학교수부터 고시합격자, 국세행정경력자,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줬다. 하지만 자격시험이 치뤄지고 합격자만으도 세무사 인력 충원이 되자 72년 교수, 행정고시 합격자에게 대해서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했다. 이어 2001년 행시 합격 후 10년 이상 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자에 대해서도 특혜를 이유로 중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관련기사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