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한 지 40년 이상 돼 건설유지비를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시민단체들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 제1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총액이 해당 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고(제16조), 그 법 시행령에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3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하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유지비 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이미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넘었고, 총 투자비 2,694억원의 배가 넘는 5,576억원을 회수한 상태인데 한국도로공사가 법을 위반해 계속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료도로법의 내용상 불명확성으로 국토해양부 등 행정부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했고, 이로 인해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 등이 침해 받고 있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월 도로공사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며, 10월에는 국토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 공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