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예식장 두달 전 취소해도 계약금 전액 환불

서울·전북지역 불공정 약관 시정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예식장 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및 전북 21개 예식장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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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예식장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을 무조건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행사비용의 10%에 달하는 계약금에 대해서는 '절대 환불 불가'라는 특약조항을 달았고 예식 60일 전에 계약을 취소해도 행사비용의 30%를 위약금으로 물린 예식장도 있었다.

계약 취소에 따른 예식장의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예비 부부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식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환불하고 ▦2~1개월 전에는 위약금 10% ▦1개월~10일은 위약금 40% ▦10~2일은 40% ▦당일은 90%로 약관 조항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식장 불공정 약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 이외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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