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권리보전 누락등 국유지관리 허술

전국적으로 188조806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유재산 중 상당부분에 대한 권리보전ㆍ소유권 이전등기가 누락되거나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6일 발표한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실태(2001년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등 4개 시도의 경우 5,800만여㎡에 달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조선총독부 등 일본법인 명의 재산 79만여㎡를 포함해 권리보전 조치가 필요한 9,300만여㎡ 규모의 국유재산은 보전조치 검토대상에서 아예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6개 국토관리청은 도로건설 등의 목적으로 민간소유 18만여㎡ 규모의 토지를 `보상구매`하고도 건설교통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이중 일부는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중복 매도하는 등 소유권 분쟁이 일어났다. 아울러 서울시 등 5개 시도의 경우 국유지 38만여㎡(공시지가 기준 토지가액 454억여원)가 무단 점유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 결과적으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48억원)이 국고에서 누락됐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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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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