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팬텀, CB 발행도 중단

회사분할案 무산이어 잇단 악재

엔터테인먼트 업체인 팬텀에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경영진의 회사분할 계획이 주주들의 반대로 제동이 걸린 지 하루 만에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계획도 무산되게 됐다. 팬텀은 12일 서울지방법원이 소액주주인 이도형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CB 발행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자인 이씨가 3억원을 공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CB 발행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팬텀은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기로 결정했던 57억원(600만달러) 규모의 무보증 해외전환사채 발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팬텀으로서는 전날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 추진하던 골프용품 사업 부문의 분할안이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된 데 이어 CB 발행에도 제동이 걸림에 따라 기존 경영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팬텀은 이날 8.9% 떨어진 4,145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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