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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임대업은 과세 무풍지대

세입자 소득공제 신청 않고 확정일자도 안받아

집주인 '월세 稅폭탄' 비껴가 특혜논란 일 듯

인근에 외국계 기업과 대사관 등이 위치해 외국인 렌트 수요가 꾸준한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서울경제DB


"솔직히 외국인에게 집을 세놓는 집주인들은 별 걱정 없어요. 외국인 세입자들은 월세 일부를 돌려받겠다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확정일자도 거의 안 받거든요. 한달 월세로만 500만원 넘게 받지만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할 집주인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외국인 렌트는 앞으로도 계속 '절세 상품'으로 남는 거죠."(용산동 M공인 관계자)

집주인에게 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발표된 후 월세를 놓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폭탄 우려로 크게 동요하고 있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느긋한 표정이다. 월세로 사는 외국인들은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 국세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넘겨 받아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방법만으로는 외국인 렌트를 하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물릴 수 없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달 26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는 다주택자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국인을 상대로 임대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노출되고 상당한 임대소득세를 내야 하는 반면 외국인 대상 임대사업자들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임대소득을 파악할 방법이 없어 계속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수 밖에 없다.


이태원의 N공인 대표는 "새로운 임대소득 파악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는 외국인 렌트 임대인의 임대소득은 파악할 길이 없다"며 "애초부터 고수익이 보장되는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누가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내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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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국인 대상 임대는 한달치 월세만 보증금으로 내고 순수 월세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깔세'라는 이름으로 1~2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다. 보증금이 적기 때문에 향후 대항력을 갖출 필요가 없어 확정일자를 받는 외국인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외국인 임대사업이 조세 무풍지대로 남을 경우 한 달 월세만 수백 만원씩 받는 임대사업자들의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매매가가 10억원선인 한남동 UN빌리지 내 빌라의 월세는 500만원으로, 1년치 임대료가 6,000만원에 달한다. 웬만한 대기업 신입사원 연봉보다 높은 금액이 비과세 처리되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부 이촌동 고급 아파트의 경우 월세가 1,000만원을 넘는 곳도 수두룩하다"며 "진짜 월세수입 부자들은 조세 당국의 칼날을 피하게 되는 우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외국인 렌트와 같이 확정일자 파악이 안 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보완을 통해 조세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확정일자가 없는 곳은 다른 자료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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