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 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증권의 ‘Repo 운용 증권신탁’에 대해 2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Repo운용 증권신탁’은 고객이 만기보유전략으로 보유중인 증권을 신탁으로 수탁해 기관 간 Repo거래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의 증권신탁이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한 증권사가 신상품을 개발했을 때 다른 회사들이 복제상품을 단기간에 내놓는 것을 막기 위해 ‘배타적 사용권’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