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CD공동망 개방 시정령에 해당사 논란

공정거래위윈회는 3일 국민은행ㆍ조흥흔행등 7개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하나은행의 삼성카드 '가상계좌서비스'중단을 요구하며 CD(현금지급기)공동망을 단절시킨 것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그러나 해당 7개 금융기관은 CD공동망을 개방하라는 것은 재산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발, 이의신청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1월부터 가상계좌서비스를 통해 삼성카드 회원에게 은행권의 CD공동망을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를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계좌서비스는 삼성카드가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 하나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 고객이 은행권 CD공동망를 이용해 모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시정명령 대상 금융기관은 국민ㆍ조흥ㆍ한빛ㆍ서울ㆍ기업ㆍ경남은행 및 농협으로 이중 국민ㆍ조흥은행은 신용카드시장에서 경쟁자인 삼성카드에 대해 개별적인 CD망 사용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공정위는 삼성카드에게 제공하던 하나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를 집단으로 보이코트한 행위는 경쟁사업자 고객의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약함으로써 신용카드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성환 독점국장은 "신용카드업도 하고 있는 7개 은행이 은행권 전체 CD의 50%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CD 공동망 이용을 막는 것은 신용카드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특히 7개 은행이 공동으로 이용망을 차단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의 거래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삼성카드가 개별 은행과의 CD 이용계약이 아닌 하나은행과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을 맺어 건당 이용 수수료를 1,000원에서 600원으로 줄였다"며 "삼성카드가 이를 통해 수수료율을 내리고 서비스를 다양화하면 신용카드 시장의 경쟁도 촉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7개 금융기관, 행정소송키로 해당 금융기관들은 이의제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시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 삼성카드의 CD공동망 이용을 계속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다. 은행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CD공동망을 하나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실시로 인해 삼성카드가 사실상 '무임승차'하는 형국이다"며 "공정위가 CD공동망을 개방하라고 한 것은 은행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조흥은행과 국민은행등 4개 은행은 신용카드 영업전략상 삼성카드에 대해 개별적인 CD망 사용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는 결과적으로 해당은행의 의사와 관계없이 삼성카드에 CD망을 개방하게 됐다"며 "CD망 침해에 대한 대응이 공정거래 시비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구찬기자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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