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정위] 계좌추적권 활용 부당지원 근절

 - 국정개혁과제, 100억미만 지주회사설립 자유화도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정부 과천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보고한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국정과제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핵심역량위주의 기업구조조정 촉진= 지난해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나 5대그룹의 경우 유상증자, 회사채발행등으로 자금을 여유있게 확보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5대그룹은 지난해 4월이후 34개의 계열사를 정리했으나 20개 계열사를 새로 설립해 실제 감소된 것은 1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채비율 역시 자산재평가등으로 지난 97년말 473%에서 지난해말 현재 295%로 축소됐으나 규모는 같은 기간동안 221조원에서 222조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5대그룹에 대해서는 부당지원행위를 근절하고 특히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적극 활용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상호채무보증은 2000년3월말까지 완전 해소토록 유도하고,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의 지주회사 설립을 자유화할 계획이다. ◇공기업 불공정거래관행 시정= 올해 한국전력, 한국통신등 8개 공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를 중점 조사해 구조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입찰담합행위 근절= 담합은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시장경제질서 정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공공건설분야의 입찰담합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규모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입찰관련 정보수집대상 공사를 현행 200억원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담합 사실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밖에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5∼6월께 제조및 건설업분야의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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