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혜리 법무공단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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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의 소송을 전담하는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최근 출범했다. 법무공단출범은 나날이 대형화ㆍ고액화 하는 국가소송으로 국가재정과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과 헌법재판이 다수 발생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첫 발을 내딛는 법무공단은 시작부터 굵직한 사건을 맡게 됐다. 최근 예비인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로스쿨 관련 소송이 그것이다.
법무공단은 단국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소송’을 수임하며 이 사건을 최혜리(45ㆍ사진) 변호사에게 전담시켰다.
국가 로펌의 첫 사건을 맡게 된 최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가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고 정책이 시작되느냐 마냐 하는 중요한 상황인 만큼 책임을 느끼고 임하겠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여년간 국가ㆍ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소비자자율분쟁조정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도 활약하며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법무공단의 창립멤버가 됐다.
최 변호사는 2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법무공단에서 일하게 된 것은 물론 행정소송 파트 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도 맡게 됐다. 아울러 로스쿨 관련 소송으로 법무공단의 첫 사건까지 맡게 된 것.
법무공단 한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고 관련 분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법무공단의 첫 사건을 맡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최 변호사를 추켜세웠다.
최 변호사는 단국대 외에도 로스쿨 예비인가에 불만을 품고있는 대학들에 맞서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계의 눈과 귀가 그에게 쏠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 변호사는 “현재 대학측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무공단의 첫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지 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