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클릭 이사람] 최혜리 법무공단 변호사

공단 수임 1호 사건… 로스쿨 소송 맡아

최혜리 법무공단 변호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의 소송을 전담하는 ‘국가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최근 출범했다. 법무공단출범은 나날이 대형화ㆍ고액화 하는 국가소송으로 국가재정과 정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소송과 헌법재판이 다수 발생하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2년여 준비기간을 거쳐 첫 발을 내딛는 법무공단은 시작부터 굵직한 사건을 맡게 됐다. 최근 예비인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 로스쿨 관련 소송이 그것이다. 법무공단은 단국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소송’을 수임하며 이 사건을 최혜리(45ㆍ사진) 변호사에게 전담시켰다. 국가 로펌의 첫 사건을 맡게 된 최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가 주요 정책 목표 중 하나고 정책이 시작되느냐 마냐 하는 중요한 상황인 만큼 책임을 느끼고 임하겠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를 거쳐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0여년간 국가ㆍ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소비자자율분쟁조정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등에서도 활약하며 관련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법무공단의 창립멤버가 됐다. 최 변호사는 2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뚫고 법무공단에서 일하게 된 것은 물론 행정소송 파트 팀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도 맡게 됐다. 아울러 로스쿨 관련 소송으로 법무공단의 첫 사건까지 맡게 된 것. 법무공단 한 관계자는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졸업했고 관련 분야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법무공단의 첫 사건을 맡기는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최 변호사를 추켜세웠다. 최 변호사는 단국대 외에도 로스쿨 예비인가에 불만을 품고있는 대학들에 맞서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교육계의 눈과 귀가 그에게 쏠려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 변호사는 “현재 대학측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법무공단의 첫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지 그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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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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