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관세청, 갤러리 9곳 고발

미술품 수입때 관세법등 위반

미술품 수입 과정에서 외환거래법과 관세법을 위반한 갤러리 9곳이 관세청에 적발, 검찰에 고발됐다. 30일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갤러리들은 중국에서 회화작품을 수입하면서 신고 없이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 휴대품으로 보이게 해 들여오거나 해외에 미술관을 열면서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에서 설치미술작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보낸 뒤 신고 없이 1년이 넘도록 해당 작품을 실제로 들여오지 않거나 벨기에에서 조각품을 수입하면서 대금을 거래 당사자가 아닌 홍콩 회사에 지급하는 등의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도 적발됐다. 이들이 외환거래법과 관세법을 위반해 거래한 금액은 140억원에 이른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미술품이 투자수단으로 주목 받으면서 국내 시장규모가 커져 수입이 급증하는 반면 수입시 관세가 없어 그간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지난 6월부터 조사를 벌여왔다. 국내 미술품 수입액은 2005년만 해도 9,9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2억1,000만달러, 지난해에는 7억1,000만달러로 해마다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미술품의 적정한 통관관리를 위해 작가ㆍ제작연도ㆍ크기 등 수입신고 기재사항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무관세이고 고가이면서 가격조작이 쉬운 미술품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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