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대학생과 청소년이 늘고 있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5명중 1명 가량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 상당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몬을 통해 만18세 이상 아르바이트 경력 구직자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3.8%에 불과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하고있다.
나머지 76.2%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몰랐다'가 45.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 43.0% , `고용주가 거부' 10.7%, `자신이 거부' 1.6% 등의 순이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아르바이트생들도 고용주가 제시한 경우가 87.3%로, `본인이 요구했다'는 응답자는 12.7%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 4천865명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설문조사에서 68.5%가 `임금체불 등이 발생했을 때의 구제방법을 모른다'고 답했으며, 실제 `임금체불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25.0%, `초과근무를 하고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대학생도 59.5%에 각각 달했다.
잡코리아 김화수 사장은 "아르바이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보호 아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