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탁상품 투자비중 늘려볼만

신탁상품 투자비중 늘려볼만 최근 각 은행의 대표상품인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5 ~ 6%대로 하락함에 따라 여유자금을 투자할 마땅한 상품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주식투자를 다시 해보고 싶지만 과거의 쓰라린 기억 때문에 자신이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저금리 시대에는 정기예금과 같은 확정금리상품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실적배당(변동금리)상품인 신탁상품에 투자비중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여유자금을 투자하기 적합한 신탁상품으로 은행의 신노후생활연금신탁과 추가금전신탁을 추천한다. ◇신노후생활연금신탁 대부분의 신탁상품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아닌 것과는 달리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은 보호대상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 또 주식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고 채권과 대출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원금을 손해 볼 가능성도 거의 없다. 설령 원금에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은행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동시에 확보된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저축기간이 최소 1년이상인 장기연금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면 언제 해약하더라도 중도해지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 이후 필요한 때 언제든지 해지하여 사용하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연금목적이 아닌 목돈마련이나 목돈불리기를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특히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입금에 제한이 없어 가입 후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유자금 운용에 아주 유용한 상품이다. 은행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초 1만원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2월 현재 500만원의 여유돈이 있고 5월에 만기되는 적금 2,000만원, 11월에 만기되는 정기예금 5,0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선 500만원으로 신노후생활연금신탁 적립식에 가입하고 5월 2,000만원과 11월 5,0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내년 2월이후 이 돈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해약하여 사용할 수도 있으며, 특별히 사용할 곳이 없고 수익률이 다른 상품들보다 높다면 해지하지 않고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저축하다가 더 좋은 투자기회가 생기면 해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축기간을 단기로 정하는 것보다 장기로 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수익률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과 같은 확정금리상품보다는 높은 편이다. 물론 실적배당(변동금리)상품으로 향후 수익률이 확정금리상품보다 떨어질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추가금전신탁 추가금전신탁은 채권 및 주식의 간접투자상품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펀드(Fund)를 설정하여 펀드매니저들이 주식, 채권등 유가증권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완전 실적배당상품이다. 일반적으로 펀드내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성장형, 안정성장형 등으로 구분하며,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 채권형이 있다. 채권형의 경우 주식형보다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이 확보된 상품이다. 펀드내 편입된 채권을 시가평가하고는 있지만 그 가격변동폭이 주식에 비하여 미미하기 때문이다. 추가금전신탁 채권형은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약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면서 안정성을 고려할 때 투자해볼 만한 상품이다. 자유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 주식형의 경우 기대이상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펀드매니저들의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 자금운용능력이 나보다 한 수 위라는 점을 인정할 때 믿고 맡기는 것이다. 추가금전신탁 주식형은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할 경우의 높은 위험은 회피하며, 금리는 낮지만 원금손실이 없는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이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공격적 투자성향을 가진 분들이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다만,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경우 은행의 주식형 추가금전신탁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증권 투신사에서 판매하는 주식형투자신탁(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행의 추가금전신탁은 수익 전부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만 투자신탁의 경우 수익 중 주식의 매매차익을 제외한 수익에 대하여만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동일한 규모의 수익을 냈을 경우 세후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은행의 추가금전신탁, 증권렴村탈瑛? 투자신탁(수익증권)이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아니므로 기왕이면 재무구조가 건실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도록 한다. ◇세금우대저축제도 활용과 분산투자 올해부터 세금우대저축 제도가 변경되어 저축기간이 1년이상인 상품에 가입할 경우에는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당 4,000만원(노인, 장애인 6천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신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추가금전신탁을 가입할 경우 본인의 세금우대한도내에서 세금우대로 가입하도록 한다. 또한 가족 중 만65세이상 노인이 있는 경우 2,000만원까지는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단, 여유자금이라 해도 전액을 한 상품에 투자하기 보다는 안정성이 확보된 정기예금과 수익성을 고려한 채권형, 주식형 간접투자상품에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절하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재테크 방법이다. /이용술 국민은행 연수원 재테크 교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