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F에 대한 규제 강화로 투신안정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증권감독원은 10월7일부터 신설되는 MMF에 편입되는 채권의 잔존만기를 1년이내로 제한하는 등 MMF에 대한 운용규제책을 각 투신사에 통보했다.
또 가입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인출되는 자금에 대해 이익금중 10%, 30일이내 인출자금에 대해 이익금중 5%를 중도인출수수료(환매수수료)로 부과토록하고 환매수수료 처분권한을 각 투신사에게 부여했다.
증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투신사가 유동성부족에 빠지는 것을 막고 MMF가 금융기관 초단기자금 운용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기존투신사에 비해 신설투신사에게 더 큰 타격을 주고 이로인해 투신안정기금의 고갈을 초래할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판매금액의 10%가 투신안정기금으로 조성되는 신MMF는 28일 현재 19조4,516억원이다. 이중 신설투신사의 MMF수탁금액은 15조1,439억원으로 전체의 77.8%를 를 차지하고 있다.
투신업계 관계자들은 『신설사들의 공사채펀드 수탁액은 올들어 급증했다』며 『따라서 1년미만 채권이 거의 없는 신설사들 입장에서 이번 조치는 MMF에 채권을 넣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연 10~12%대에 MMF를 판매하고 있는 신설사들은 수익률이 8~10%대에 불과한 콜이나 CP로만 MMF를 운용해야 돼 수익률이 15일미만 자금일 경우 2%포인트 가량 낮출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투신업계는 『연말 대규모 국공채발행으로 은행권 자금이 빠져 나갈 전망인데다 신설투신 MMF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MMF수탁금이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신안정기금은 현재 한국투신이 7,000억원을 사용하고 있고 국민투신에게 5,00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따라서 신MMF수탁금이 12조원을 밑돌 경우 이 투신사들에게 지원된 자금의 회수나 지원이 불가능할 전망이다.【최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