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李光鎬)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장은 2일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던 과세특례 조항중 일부는 지나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거나 법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들 조항은 추가 연장없이 일몰 예정인 올해말 모두 폐기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이달말로 폐기되는 구조조정 관련 과세특례는 부실법인 퇴출 및 보증채무 인수에 대한 세제지원 주주의 자산 양도대금 법인 증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증여받은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구조조정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지원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등 7개이다.
한편 올해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 등의 지원 현물출자에 대한 지원 중복·불용 자산 양도에 대한 지원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 일시상환에 대한 지원 자산교환에 대한 지원 등의 과세특례 조항은 영구 제도화하거나 일몰 시기를 1년 이상 늦춰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정재홍기자JJH@SED.CO.KR